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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7317 (1)
건물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

(a) Each point of Attached Form 1,2,3,4,5,6,1 among the first floor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Reasons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경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7. 11. 17.자 내용증명이 송달된 무렵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26. 해지되었다.

◎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 2018. 3. 3. 기준 7,300,000원, 2018. 3. 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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