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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4. 19: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주막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5-2에 있는 삼호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13-9에 있는 흥선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의정부교육청 쪽에서 의정부의료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레조차량의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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