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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5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8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시흥시 정왕동 1858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운전을 하였고, 그는 나와 내 일행이 차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차를 두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후 2012. 8. 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H에게 ‘내가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처벌받으면 안 되니, 경찰에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H은 2012. 9. 14.경 위 사무실에서 ‘시화 병원 부근 식당에서 A 사장과 동창생을 태우고 운전하여 오다가 A 사장과 동창생이 계속 싸워 차를 두고 와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10호 검사실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H은 2012. 9. 24. 위 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로 ‘2012. 7. 31. 위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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