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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4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042-15호 앞 도로를 빨간 등대 방면에서 대부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코란도 승합차 수리비 약 1,988,500원,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약 2,122,796원 합계 약 4,111,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03-2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부도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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