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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5 2011고정1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0. 26.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고 불리는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 하에 "뻔뻔하고 양심 나쁜 H정당 I 의원놈. 도둑놈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나 ㅉ ㅉ ㅉ (개가 웃지) 2000년 2월 14일 J 법률사무소에서 니놈의 보좌관 K이를 내세워 애국자 후손의 돈을 찾아준다고 ㅉ ㅉ ㅉ 당시 니놈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L 전 국회의원 보좌관

M. H정당 I의원 보좌관

K. 재경부 N 장관 비자금 관리 담당

O. 외 2인이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 돈 찾는 수령액에서 각 20%씩 분배한다고 공증을 했지.

그런데 왜 애국자 후손인 내 언니에게는 돈을 안 주었나 이놈들아.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뻔뻔하고 양심 나쁜. 개. 돼지만도 못한. 날강도 도둑놈. 국민을 물로 보는 어리썩은

놈. H정당 I 의원놈. 재경부 N 장관놈. L 전 국회의원놈 이 놈들의 낯짝에 가래침을 뱄고 싶습니다.

ㅉ ㅉ ㅉ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는데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이 마치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P’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H정당 I 의원을 더욱 심하게 욕을 하겠습니다

I 의원은 얼굴은 양철판이니까요.

H정당 I 의원은 애국자 후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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