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던 중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해미안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안쪽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및 위 승용차의 운전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