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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25. 00:1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광수뒷고기’ 앞 도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액채취동의서, 채혈대장사본,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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