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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26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66』 피고인은 2012. 10. 3. 02:2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택시에서 내려 F 근처 골목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양팔을 만져,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감싸안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인 구찌 핸드백 1개, 구찌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롯데 카드 1장, 농협 카드 1장, 국민은행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2고합282』 피고인은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재고를 보관하는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4,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644,900원 상당의 휴대폰 합계 4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물품 내역, 택배거래내역, 휴대전화단가표, 동수원우체국 배송내역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수사보고서(택배내역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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