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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41
모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E 등을 자제시키라는 취지에서 “ 똘마니들 교육 잘 시 켜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This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rules.

However, the lower court rendered a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an amount of KRW 300,00)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 야 씹새 꺄, 야, 개 새 꺄, 똘마니들 교육관리 잘하라. ”라고 말하였다고

The consistently stated facts (the investigation records 4, 15, 27 pages), 2. At the time of this case

E, H, J, and G also expressed that the Defendant was able to take a bath for the victim.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 39, 82, 83, 84 쪽), ③ 녹취 록( 수사기록 47 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똘마니들 여기 똘마니들 그래서 내가 야 여기가 조폭이냐

왜 똘마니 얘기가 나오니 그랬더니 나한테 씹새끼 좆새끼를 하는 거야. ”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 새끼’ 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act determined by the seal (51 pages of the trial recor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took the same bath as the entries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o the victim can be fully recognized.

In addition, the defendant argued with E that he did not wish to do so to the victim who did not wish to do so to oneself, considering the age, occupation, and status of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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