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6. 23:10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에 있는 57번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부근에 이를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두정부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6. 23:20경 부산 동래구 E호텔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택시 주위를 돌며 도망을 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 소유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시가 50,000원 상당)을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체포되자,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05:0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