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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4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3: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잡기는 뭘 잡아’라고 말한 후 경찰관 G의 성기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상대방과 부위 및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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