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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7 2014고정652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 5. 01:5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응급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G 등에게 라이터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병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고 하며 라이터를 주지 않자, 위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의사라는 놈의 새끼가, 이따위 새끼 의사 처음 보네, 이거”, “핏덩어리 같은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이새끼, 한심한 자식들 이거, 의사 노릇하고 경비 보고 아주 꼴깝들을 떨고 있구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olice statements of E, F and G;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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