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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 C은 2018. 6.경부터 D, E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F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과장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몇 달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40%를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알선 홍보 광고, 대출의뢰인 상담, 허위 대출 신청 자료 작성, 대출신청인 대출 신청 절차 조력, 대출 작업 수수료 수금 등의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였다.

C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로 대출의뢰인이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허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른바, 재직 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와 H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I,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와 J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허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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