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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him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두 차례 폭행(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점, ②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차 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말렸다”며 진술하였고, 증인 E 또한 “피고인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데 여자가 팔을 잡고 말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상처가 발생한 점, ④ 피고인은 택시에 타서 불과 280m 정도 이동한 후 하차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택시 안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나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⑤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와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ccordingly,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groundles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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