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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15.경까지 ‘C’라는 인터넷 까페 블로그의 손님란에 “일반인 여성 친구와 오피스텔에서 데이트를 하며 즐길 수 있다, 1시간에 12만 원, 원하시는 분은 D번으로 연락하세요”라는 내용을, 매니저란에는 “고수입이 보장된다, 여성 매니저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

1. E과 F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8. 21. 21:30경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1116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여, 30세)으로부터 1시간당 4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남, 43세)를 연결해 주고, 위 E이 F로부터 3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H과 I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111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여, 33세)에게 I(남, 43세)을 연결해 주고, 위 H이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I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그 기간, 동종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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