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말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F(여, 14세, 정신지체장애 2급)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약속을 정해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명시 G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말하자 “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20:00경 광명시 H건물 605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건네며 “침대에 누워 편하게 TV를 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I 주차장에 주차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