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동거녀인 C의 중학교 동창생이며 사회지수(SQ) 62, 사회연령 8세 8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5세)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위층에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6. 13:00경 인천 연수구 F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점심을 먹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