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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7. 9. 2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이 “뭐하는 거에요”라며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간판걸이대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배부위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와 G은 이를 만류하였다.

이때 위 D 주점에서 나오던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피해자들이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누르며 발로 오른쪽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목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팔로 경위 I의 몸을 꽉 껴안아 들어 올리고, 싸움을 제지하는 경위 I 등 출동 경찰관들을 계속해서 밀치고, 김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K의 오른쪽 눈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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