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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15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딸을 셋 낳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냐. 신고자가 누구냐. 내 친구가 목을 매달았다. 너희 짭새들 뭐야. 너희들도 중국 놈 아니야. 병신 같은 새끼들, 신고자를 찾아야 할 것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