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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후9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6.1.(969),1481]
Main Issues

[Afforestation 1] Whether it is similar to a design under the same form as the registered design of the original plastic garbage tank which takes the same form as the [Tlim 2]

Summary of Judgment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 ㈎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49 (1) 2 of the former Design Act

claimant-Appellant

Patent Attorney Tae-ji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Appellant-Appellee

Patent Attorney Doo-su, Attorney Doo-su,

original dec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91DaDa358 delivered on June 18, 1993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a claima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기록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심판청구인의 ㈎호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이 사건 원통형 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각각의 정면도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는 [그림1]과 같은 형태를, ㈎호의장의 경우는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절곡테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임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약간의 간격을 남겨놓고 가로선으로 마감하는 등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호의장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is issu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g Jong-h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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