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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67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6.15.(922),1725]
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a registered design on the shape and shape of the shellfish gathering machine is not creative;

Summary of Judgment

등록의장([그림1])은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림2]와 같은 모양의 갈고리봉 약 3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그림3])은 같은 용도로 쓰이는 패류채취기를 구성하는 침(봉)에 관한 것인바, 등록의장 중 장방형의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침(봉)을 수개씩 결착시키는 형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속하고, 또 등록의장의 요부인 침(봉)부분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그 상부에 나사를 형성하고 그 아래 부분에 사각형 턱을 구성하여 결착판에 걸리게 한 것이나 침(봉)의 아래 끝부분을 한 쪽은 얇게 하고 다른 한 쪽은 두껍게 하여 바닥에 닿는 부분을 뾰족하게 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다만 침(봉)의 아래부분이 등록의장은 약간 휘게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의장으로서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5(2) and 35(1)1 of the former Design Act (amended by Act No. 4208 of Jan. 13, 1990)

Claimant-Appellee

claimant

Appellant, appellant-Appellant

Patent Attorney Park Jae-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189 dated September 30, 1991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그림1])은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있도록 [그림2]와 같은모양의 갈고리봉 약 3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그림3])은 같은 용도로 쓰이는 패류채취구를 구성하는 침(봉)에 관한 것인바, 등록의장 중 장방형의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침(봉)을 수개씩 결착시키는 형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속하고, 또 등록의장의 요부인 침(봉)부분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그 상부에 나사를 형성하고 그 아래 부분에 사각형 턱을 구성하여 결착판에 걸리게 한 것이나 침(봉)의 아래 끝부분을 한쪽은 얇게 하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하여 바닥에 닿는 부분을 뾰족하게 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다만 침(봉)의 아래부분이 등록의장은 약간 휘게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2항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Jong-dong (Presiding Justice) Kim Sang-h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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