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23:00경부터 2012. 9. 24. 08:4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OOOO할 네가 이집 사장인가 종업원이지, 내 기분 나쁘면 한판하고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 살기 싫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네 임마, OOOO할 것, OOOO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손님들에게 “OOOO할 년아, 임마.”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9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2012. 9.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00:12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임마, 이 OOOO할 놈아, OOOO같은 새끼”라고 크게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편의점 입구에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하고 피해자가 물품계산과 물품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40분 가량 방해하였다.
3. 2012. 10.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부터 21:25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제경찰서 갔다
왔다. 네가 진술해서 조서 꾸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