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2. 20. 19: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 “2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E(여, 17세)에게 '안산시에 사는 28세의 F이다,
25만 원을 줄테니까 성매매를 하자, 그 전에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27만 원을 주고, 성매매시 정액을 먹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 12:10경 위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E을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아산시 H무인텔로 이동한 후, 위 무인텔 I호에서 위 E와 3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혹시 가슴 사진 있나요 찍어주면 좋죠.”, “밑에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보내줄 수 있나요 27만 원 드릴테니 부탁드릴게요, 딸좀 치게요, 영상으로 부탁드려요, 1분만 넘겨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자위하는 동영상과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인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19: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안산시에 사는 28세의 F이다,
25만 원을 줄테니까 성매매를 하자, 그 전에 자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