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2 through 39 shall be confiscated.
5,6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a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y 22, 2014.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manufactures and supplies fakes verbally at a verbal manufacturing plant operated by the Defendant in Gwang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 approximately 30 square meters of size)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hereinafte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1. 위조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E 및 F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미국 ‘ 리버 라이트 브이, 엘. 피.’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구두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토리 버치 (TORY BURCH)`, ‘ 해 르 메스 (HERME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구두 11,310 족( 정품 시가 83억 6,970만 원 상당) 을 제조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2. 위조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09:23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미국 ‘ 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