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2.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차로의 편도 5차로를 초읍 쪽에서 부산지방법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동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인근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