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노3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17:35 경 B QM3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744 소재 동일 하이 빌 삼거리( 이하 ‘ 이 사건 삼거리’ 라 한다 )를 스타 벅스 신불당 점 사거리 방면에서 불당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는 바,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트랙스 차량을 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함으로써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1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BMW 차량이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I(48 세)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해자 C과 트랙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6세), L( 여, 47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트랙스 차량을 수리 비 약 2,935,2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외에, 피해자 E와 BMW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은( 여, 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BMW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