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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66%(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밑에서 같은 구 천호동 337-97 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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