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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04. 선고 2006가합47399 판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Title

propriety of the disposition decided for refund by deeming the actual business operator

Summary

The disposal by deeming it as a actual business operator to the extent of involvement in the business is legitimate.

Related statutes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2006 Gohap47399 Return of Unjust Enrichment

Plaintiff

나★★외 4

Defendant

BUBE 1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Defendant

가. 원고 나★★, 황◎◎에게 453,50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나★★, 황◎◎, 이◇◇에게 75,725,791원 및 그 중 68,127,913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7,597,878원에 대하여는 2006. 3. 30.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나◆◆, 변□□에게 82,642,569원 및 그 중 32,144,04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50,498,529원에 대하여는 2005. 8. 30.부터, 각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원고들이 ■■건설, ■■산업개발, △△건설(이하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의 각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나○○이며 원고들은 나○○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도 나○○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Judgment on the merits

(a)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s without dispute and evidence Nos. 1, 2, 3 through 5, 4-1, 7-1, 7-1, 8-2, 6, 9-2, 5, 1 through 4, 5-2, 5-2, 5-3, 6-1, and 6-2 of the evidence No. 5-2, 3, 6-2 of the evidence No. 5-1, 6-2 of the whole pleadings.

(1)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s and Na○○

(가) 원고 나★★, 나◆◆는 가 나○○의 자녀(子女)이고, 원고 변□□, 황◎◎은 나○○이 전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으며, 원고 이◇◇은 나○○의 누나인 망 고▲▲의 자이다.

(B) ○○○ was the president of the Seoul Special Self-Governing City, Seoul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ay 12, 1998) and thus was in arrears with a total of KRW 3.87 billion as of November 2004, a total of KRW 3.876.3 million.

(다) 원고 나◆◆, 변□□은 2001. 6. 20. '△△건설'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 이◇◇은 2002. 2. 16.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은 같은 해 7. 15. '■■건설'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Business contents of each of the instant companies

(가) ■■건설은 원고 황◎◎, 나★★ 명의로 2002. 7. 13. 피고로부터 ○○ ○○구 ○○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나♤♤, 원고 이◇◇, 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 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 ㎡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후, 원고 황◎◎, 이◇◇, 나★★ 명의로 2002. 4. 11. ♠♠♠♠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 Ⅱ,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건설은 원고 변□□, 나◆◆ 명의로 2001. 6. 18. 김♥♥으로부터 ○○ ○○구 ○○동 611-26 대 8,021㎡를 대금 137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409억 8,510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각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피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는 나○○이고 원고들은 명의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나○○로 직권정정하였다.

(4) Return and rectification of value-added tax

(가) ■■건설은 2005. 1. 25.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으로 된 2004년 제2기(2004. 7. 1.~12. 3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453,507,84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3. 3. 환급세액을 453,507,847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2005. 7.경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 이◇◇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81,445,51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고, 2006. 1.경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7,595,87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9. 7.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을 68,127,913원으로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2006. 2. 22.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환급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다) △△개발은 2005. 7. 25.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변□□으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37,076,55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고, 2006. 1. 25.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51,133,824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6. 2. 24.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32,144,040원으로,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50,498,529원으로 각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B. The parties' assertion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fund the value-added tax as stated in their claims, since they actually paid the value-added tax to the plaintiffs, while performing their businesses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paying the value-added tax to them. Accordingly, the defendant only lent the name of the business operator to Na○○, and the actual business operator of each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above cases is Na○○, so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under

C. Determination

Value-added tax is imposed on goods by the entrepreneur who supplies services independently at the business place, so only the actual entrepreneur shall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value-added tax and the claim for refund,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나○○이 1998. 5. 12. 전 ☆☆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 나★★, 나◆◆가 각 나○○의 자녀, 원고 이◇◇이 나○○의 생질이고 원고 황◎◎, 변□□이 전 ☆☆그룹 임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내지 3, 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0호증의 1내지 23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제 33의 1 내지 5, 을 제 34호증의 1 내지 4, 을 제 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제 37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 42호증의 1 내지 4, 을 제 4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서 2001. 7.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시스템즈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 나◆◆가 업무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발겨노디지 않는 사실, 원고 이◇◇은 현직 교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황◎◎은 2002. 3.경부터 관련 기업인 ■■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왔으며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 변□□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지만 200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건설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고정 급여를 받아온 사실, ■■건설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17억 6천만 원 중 15억 5,800만 원은 회계장부 상으로 ■■산업개발의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원고 황◎◎이 나○○의 은닉자금으로 보이는 출처 불명의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산업개발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중 2억원은 나○○이 같은 해 8. 30. 원고 이◇◇로부터 차용한 돈인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현실로 출연한 바 없고 이익을 배당받은 일도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문▣▣, 김◁◁, 이◀◀, 황◎◎, 변□□, 우▷▷, 이▶▶, 이▤▤, 박▥▥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나○○이 직접 결재서류의 '회장'란에 '나'라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여 온 사실,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 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접견부사본(을 제45호증의 2 내지 1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들 중 일부는 수감자인 나○○과의 관계를 스스로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나○○은 ■■건설의 사업을 '후암동', ■■산업개발의 사업을 '분당', △△건설의 사업을 '구로동'이라고 지칭하면서, 2002. 12. 21. 이▨▨에게 "이부장 분당일 잘되어가나? 12월 안에 끝내라고", "구로동하고 분당걸 해서 은행 빚 갚으라고."라 말하였고, 같은 해 30. 곽▧▧로부터 "후암동 건은 8개 계약했습니다."라고 보고받았으며, 2003. 1. 2. 장▦▦에게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만 면회 좀 다니라고 그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6. "구로동 것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세요, 상권이 크니까.","후암동건은? 확실하게 진행하라고."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5. 4. 조▩▩에게 "방에 누워 있을 테니까 업무적인 것 외엔 아무도 못오도록 하세요, 공사관계 잘 알아보세요, 차질없이 일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2004. 4. 29. 이▶▶로부터 "분당은 상가가 50개 정도 된답니다."라고 보고받고, 같은 해 5. 1. 이▤▤에게 "분당일은 마무리 되어 가나?"라고 묻고, 같은 달 6. 이▶▶로부터 "분당은 97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보고받았고, 같은 달 14. 원고 변□□에게 "변사장 마무리는 잘 되가요?"라고 묻자 위 원고가 "7월말경 상가를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입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 김◁◁에게 "◁◁이는 후암동 건을 잘 해 봐라."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4. 4. 21. 이후로부터는 지금관계에 관하여, 2004. 4. 22. 이▶▶, 이▤▤가 "안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급습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알았어, 내일 접견 올 때 정리 좀하고 오라구 해."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26. 이▶▶에게 "황◎◎은 어떻게 됐어?"라고 묻자, 이▶▶가 "총체적으로 밑그림은 그린 것 같고, CD(양도성예금증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이▶▶가 "채권 명목이 어떻게 되느냐, 나♤♤ 회장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라고 묻자, "그냥 채권채무 관계라면 되지..."라고 답하였고, 같은 해 5. 13. 이▤▤에게 "나◆◆, 나★★은 별 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차명쪽에서 문자가 나올 것 같아. 박이사장을 교육을 잘 시키라고. 뭉치돈 먼저 정리를 해서 머릿 속에 넣어줘."라고 지시하고 있는 반면, 원고 나★★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대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문▣▣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As seen earlier,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and status between the plaintiffs and Na○○, the source of funds invested in each business of this case, the process or method of business execution, the scale of business, and all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Na○○ was operating each business of this case by borrowing not only a simple instruction and payment to the employees in charge, but also a large amount of national tax in a financial condition, but also a large amount of national tax in which it was in arrears and is actually in a financial condition, and thus, it was in fact in a financial condi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Na○○ was operating each business of this case by borrowing the plaintiffs, who are his subordinate employees, from the name of Na○○○○. Accordingly, the actual business operator of each business of this case is Na○○○.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on different premise is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stices Kim Yong-mick-mick-sampams-ams-ams-ams-ams-ams

Is-is-is-is-is-is-is-is

Justices Dois-Do-Do-Do-Do-D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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