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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6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건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옆 80cm 쪽으로 제가 먹은 컵을 던졌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0면), 피고인이 컵을 던진 방향이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컵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향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 7. 20.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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