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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식재자금 9,900만 원을 대출받아 D이 경작하고 있는 이천시 E 인삼밭에 대해 인삼경작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명의로 위 인삼밭을 경기동부인삼농업협동조합에 인삼경작등록 하기로 마음먹고, 인삼경작등록에 필요한 위 인삼밭의 토지 소유자인 F과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인삼경작등록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E’, 차임 란에 ‘연 이백팔십만원정(₩ 2,800,000), 존속기간 란에 ’2006. 6. 1. 2011.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이름 오른쪽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삼경작등록을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16. 06: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인삼을 굴취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9. 16. 06: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I이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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