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99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게의 손님인 E(여, 26세)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5~6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against the Victim C, at the time and place of the above paragraph (1) above, was subject to the victim C to check up the above E and trial costs, and the victim “humping his head”, “huming his head”, sound, and assaulted the victim’s face 5 to 6 times in drinking.

4.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 한번 보자 개새끼야!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F, E, and C;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Interference with Busines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The reason for sentencing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of the Social Service Order is the sam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