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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목동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평동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승용차가 밀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D 쏘나타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1,095원이 들도록, 위 F 쏘나타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1,2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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