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G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50밀리리터 프로포폴 10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G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I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 택시 안에 타고 있는 G에게 위와 같이 프로포폴 10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전화로 J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를 만나 먼저 돈을 건네받은 후 프로포폴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골목에서 J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고 50밀리리터 프로포폴 6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전화로 J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를 만나 먼저 돈을 건네받은 후 프로포폴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9. 초순 0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골목에서 J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고 50밀리리터 프로포폴 8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