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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04869
사해행위취소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the instant lawsuit

A. Each of the respective arguments in this case asserted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a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e separate sheet, and in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subsequent restitution of the original claim,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lawsuit in this case is unlawful, since one year (the period of exclusion) has passed from the date when the plaintiff became aware of the cause of revocation, and the plaintiff filed the lawsuit in this case.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이 2014. 2. 3.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열람한 사실(당시 거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나타나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없고, 을 3의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머50845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날에 맺어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541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폭넓게 권한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상의하여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에 "피고(☞ C을 가리킴, 이하 같다)는 관련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머50845 사건을 가리킴) 조정성립 당시 자신이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 진술을 일관함으로써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려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그 동안의 거짓말이 들통 났음을 알게 되자, 그 즉시 허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가까운 지인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소멸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As such, the defendant continues to be illegal in order to prevent the exercise o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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