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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2:3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방안에 들어가 불을 켠 후, 인기척을 느끼고도 두려움 때문에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여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저항하면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방안에서 빼앗아갈 만한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 D를 앞세워 옆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남편 피해자 E(63세)을 깨우게 하고, 다시 피해자 부부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 D로부터 복주머니에 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황보고서, 피해자 집 정문사진, 부엌에 있던 칼 사진, 용의자 사진, 발생장소 블랙박스 자료화면, 피의자 A 검거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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