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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2:1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7. 6.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2019. 3. 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선행사건으로 2019. 9. 27.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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