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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7:0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1공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 D(43세)가 후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아이 씨발 내가 오늘 일을 그만 두었다"며 욕설을 하고 계속 후문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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