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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5099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정당행위 내지 그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2010. 12. 8. C 합자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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