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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3: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5차로 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가 8,297,5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F로부터 그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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