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신축공사의 시행사인 ㈜ 우신엠엔디와 시공사인 ㈜ 한국도시개발 및 위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 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08년경부터 분쟁이 있었고, 2009. 5.경 ㈜ 우신엠엔디가 ㈜ 한국도시개발 및 ㈜ D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9. 11.경 ㈜ D건설 측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퇴거를 당하였으며, 그 후로도 위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0. 2. 23. ㈜ D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D건설 측에 위 공사 관련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공사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0. 3. 3.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한국도시개발 부도로 공사 수급자인 D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D건설에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은 2010. 3. 15.까지 32평 오피스텔에, 피해자 G는 2010. 3. 23.까지 40평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치권 등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D건설은 당시 C오피스텔에서 퇴거를 당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점유회복 및 피해자들을 32평 및 40평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 D건설이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D건설 H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