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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1노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과 사고 전후의 경위, 차량의 이동거리와 속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불꽃놀이 직후에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엉켜있었던 관계로 차량 소통과 추가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후송할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을 도로 밖으로 빼야한다고 생각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무죄 이유를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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