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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6명의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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