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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빌딩 내 유료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도 매우 짧아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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