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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19519 판결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Title

Trust property may not be seized;

Summary

A deposit claim in which the sale price, etc. of the real estate subject to trust is deposited is attributed to the trustee as a trust property, so it cannot be seized for the trustee's defaul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It is confirmed that attachment disposition against the deposit claim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7, 2009, u300 u300 u300 is null and void.

2. Zin u300 u3000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main claim is as shown in the Disposition.

Preliminary Claim: The attachment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7, 2009 against the attached deposit claim made by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particulars of the attachment disposition u300 expiration u3000

가.\u3000\u3000원고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1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신탁자인 ◆◆◆◆◆◆에 다시 환원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Zin u300 u300 n u3000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다.\u3000\u3000피고는 2009. 4. 7. ◆◆◆◆◆◆에 대한 별지 기재 체납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6.경 위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Evidence No. 4, Evidence No. 5-1, Evidence No. 6, Evidence No. 7-1, and 7-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a seizur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u 300 n u3000

(a)Requests u300 Cheong300 alz n n300

(1)An argument u300 Zu300

조세체납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

(2) and u300 u300 Defendant's argument

이 사건 예금계좌는 비록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의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원고는 단순히 ◆◆◆◆◆◆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명의가 외관상 원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지 귀속은 ◆◆◆◆◆◆에 속한다.

b) 쇠鹬 u300 u3000

(1)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hich provides for the requirements of seizure as a disposition for arrears u300 u300 u300, the subject of seizure is limited to the taxpayer’s property. As such, the seizure disposition against a third party’s property that is not a taxpayer cannot be legally realized, and thus, its disposition against the third party’s property cannot be legally realiz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Da17424, Oct. 15, 1996).

(2)With respect to the ownership of the deposit claim of this case Doz u300 u300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제1항은 '갑(◆◆◆◆◆◆)은 해당 토지를 을(원고)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고, 제2항은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해당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데 있다'고, 제11조(신탁재선) 제2호는 신탁재산 중의 하나로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full view of the foregoing legal principles and the content of the trust agreement of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instant claim on deposit belongs to the Plaintiff, the trustee, as a trust property where the sale price, etc. of real estate subject to trust is deposited.

(3)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21(1) of the Trust Act of u300 u300 u300 apply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 귀속하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Nagna u300 u300

Therefore, the defendant's attachment disposition of this case is a seizure against a third party's property that is not a delinquent taxpayer without any legitimate ground, and its defect is serious and apparent.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 merit.

3. 쇠물은지 300 Cheong300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omission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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