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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은 2011. 12. 19.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우리은행 계좌(E)에 수시로 수천만원의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D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6,400만원 중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신정동지점에서 나머지 1,400만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는 등 합계 6,4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C은 위 D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2. 15. G에게 ‘은(銀)’ 100kg 을 128,7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G으로부터 위 은 100kg 에 하자가 있으니 다른 은 100kg 으로 바꿔주고, 추가로 은 50kg 을 판매할 것을 요구받고, G에게 위 은 100kg 을 교환해주거나 추가로 은 50kg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 ‘은 150kg 을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자금부담이 있으니 은 50kg 에 대한 대금 64,020,000원을 먼저 송금해라, 그러면 그 돈으로 은 150kg 을 마련해서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2. 2. 16.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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