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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7
절도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ne seized attachment attachment (No. Jej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2016).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던 ‘H’ 갤러리( 이하 ‘ 이 사건 갤러리 ’라고 한다 )에 침입하여 애플 아이 팟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갤러리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B. At the time of each of the instant crimes, the Defendant wa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such as shock disorder, etc., an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c)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one year and two months of imprisonment) which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 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갤러리에서 애플 아이 팟 등을 절취한 이후인 2016. 12. 22. 10:00 경 D가 이 사건 갤러리에 출근을 하였을 때 출입문 자물쇠가 손괴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017 고단 13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 수사기록’ 이라 한다) 26, 34, 35 면}.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도 손님들이 화장실을 통하여 이 사건 갤러리에 출입하는데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열려 있던

Although it is alleged that the above gallon was entered through the toilet window, the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above evidence, namely, the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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