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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03. 1. 17. 선고 2002허676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Plaintiff

Skif Computer Co., Ltd. (Patent Attorney Ahn Young-chu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Sammo Co., Ltd. (Patent Attorney Kim Yong-ho,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January 10, 2003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September 30, 2002 on the case No. 1495 on September 30, 2002 shall be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Grounds for Recognition: Each entry in Gap 1 and 2

A. The defendant's registered trademark of this case

(i) Registration number: No. 224461

Sheet Registration Date / Duration Renewal Registration Date (Application Date): October 22, 1991 / February 17, 2001 ( February 1, 1990)

【Reference Mark:

Applicant Designated Goods [The designated goods a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the trial in this case: Computer and electronic amusement equipment, ultra-spaicide, closed-circuit equipment, and closed-circuit equipment,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of Article 6(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mark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83, Feb. 23,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나. 원고의 ㈎호 표장

(i)The mark:

Sheet products: Computers and computer peripheral devices

C. Details of the instant trial decision

원고는,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1495호 로 심리하여 2002. 9. 30.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D. Summary of the grounds for the instant trial decision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고, 2002. 4. 16. 확정된 특허심판원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사건이기는 하나, 양 사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양 사건의 ㈎호 표장이 그 외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7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 제163조 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Summary of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the trial decision asserted by the Plaintiff

가. ㈎호 표장은 ‘안전한’이라는 뜻의 “safe"의 비교급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Determination

(a) The scope of a trademark right and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록상표와 이에 대비되는 ㈎호 표장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에서의 등록상표와 ㈎호 표장과 동일한지,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족하고, 확정된 심결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의 적극적 확인인지 소극적 확인인지에 따라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 Whether the instant appeal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1)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 to 4, Eul evidence 2, 3, and 4.

㈎ 피고는 2001. 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 ”와 같이 구성된 표장(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이하 ‘㈏호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카탈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205호 로 심리하여 2001. 7. 2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2001허6254호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2. 4. 16. 확정됨에 따라 2001당205 심결 은 2002. 7. 5. 확정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02.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과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양 표장은 글씨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고 ㈏호 표장에는 글자 가운데에 좌우로 선이 그어져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표장은 “세이퍼”로 호칭되고 ‘안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safe"에 비교를 나타내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er"이 결합된 것으로서 ‘더 안전한’ 또는 ‘안전한 것’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점,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중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호칭과 관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 표장과 ㈏호 표장은 그 외관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다.

그리고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가 명시적인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이 사건 심판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를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유사함을 전제로 ㈎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에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과 더불어 상표법 제51조 각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포함한 것이므로, 양 사건은 동일사실에 기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In addition, the original regist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of this case, output of the Plaintiff’s Internet homepage, and English advance rulings submitted by the Plaintiff in the instant appeal are merely evidence as to whether they fall under Article 51 of the Trademark Act,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the extent that the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can be copi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is case is requested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as the case of the trial decision of 2001 party 205 party 2005 party 205 party 2005 party

4. Sub-committee

Therefore, the appeal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violates Article 77 of the Trademark Act and Article 163 of the former Patent Act, and is therefore unlawful, and the decision of this case is just,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Judges

Judge Lee Jin-sung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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