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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올린 피규어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B,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1.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순번 2 내지 15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순번 2 내지 1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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