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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415
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crime of assault and damage to property on October 22, 2011, the Defendant: (a) committed assault and damage on the part of October 22, 201; (b) the Defendant, while taking a brue of the Defendant at the time, had the victim fright to sit behind the Defendant’s the brue, and caused the victim not to do so; and (c) did not have damaged the Defendant’s brue with a computer that the victim fladddded and repaired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d) on November 24, 2011, as indic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flading the victim’s flas, or flading the victim’s chest part of the Defendant’s chest, as indic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did not have any fact

B.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each of the instant crimes, etc.,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one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10. 22.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수리 중이던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머리를 자신의 턱 부분에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21929 수사기록 제31면),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진술서(위 수사기록 제14면)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50~5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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