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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0322
양수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345,563,686 and KRW 224,659,014 from September 14, 2017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The recognition B entered into a credit limit transaction agreement with C Co., Ltd. (hereinafter “C”) on October 26, 1994 with a limit of KRW 500 million for bill discount, and the Defendant, D, E, F, and G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is.

Since then, B received loans from C at the discount of each bill as listed below, each overdue interest shall be 17% per annum, and when the interest rate of a financial institution is changed, it was changed from April 28, 1995 to 18% per annum.

순번 액면금 대여일 지급기일 순번 액면금 대여일 지급기일 1 82,500,000 1994. 10. 26. 1995. 3. 6. 6 5,188,220 1994. 12. 29. 1995. 4. 20. 2 46,000,000 1994. 11. 10. 1995. 3. 31. 7 41,000,000 1994. 12. 31. 1995. 5. 20. 3 48,950,000 1994. 11. 21. 1995. 4. 20. 8 36,000,000 1995. 1. 11. 1995. 5. 31. 4 7,294,261 1994. 12. 26. 1995. 3. 10. 9 4,500,000 1995. 1. 11. 1995. 5. 2. 5 38,500,000 1994. 12. 26. 1995. 5. 29. 10 33,000,000 1995. 1. 20. 1995. 5. 10.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B와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가단6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9.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932,481원 및 위 금원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3. 7.부터, 4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1.부터, 48,95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21.부터, 7,294,261원에 대하여는 1995. 3. 11.부터, 5,188,220원에 대하여는 1995. 4. 21.부터 각 1995. 4. 27.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30.부터, 4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21.부터,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3.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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